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7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체육회가 스포츠클럽 지원 등 일반 체육회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스포츠기본법」 등에서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사업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일로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도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 등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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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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