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7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체육회가 스포츠클럽 지원 등 일반 체육회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스포츠기본법」 등에서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사업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일로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도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 등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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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