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8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진 대비 시설 범위에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설비도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진 대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시설로 「건축법」의 건축물을 명시해요.
하지만 전기·가스·배수·난방 등의 설비가 손괴될 때도 건축물 손괴만큼 인적·물적 피해가 크고, 실제로는 건축물과 건축설비의 손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대상에 건축설비도 함께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건축설비도 지진 대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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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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