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상 옹벽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요.

옹벽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되어 내진설계기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상 옹벽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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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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