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4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시시설을 지진 내진설계 대상에 명시하여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진 발생 시 재해 우려 시설들에 내진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전시시설의 전시면적이 약 665만제곱미터에 달하고 대형 행사 개최 장소이지만, 현행 규정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전시시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대형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다른 법안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접수)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5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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