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의로 벌칙을 면할 수 없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2024년 총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중 퇴직급여 체불액이 40.2%를 차지하면서 심각성이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법정형을 상향하고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이 더 강하게 억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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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