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과정 운영 시 토론식 수업의 활용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기본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해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토의·토론 능력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는 토의·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교육과정 운영 시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해요.

통과되면

  •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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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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