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액수를 차등 지급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요.
OECD 국가 중 8세 미만으로만 지급하는 국가는 한국뿐이고, 지급액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8세 이후 양육비용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른 추가수당과 한부모가족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