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액수를 차등 지급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요.

OECD 국가 중 8세 미만으로만 지급하는 국가는 한국뿐이고, 지급액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8세 이후 양육비용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른 추가수당과 한부모가족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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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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