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입장권 암표 판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벌칙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암표죄예요. 온라인 매크로 사용도 금지돼요.
할인이 다양해서 구입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매크로 외 다양한 방법의 암표를 규율 못 한다고 지적돼요.
암표 기준을 "정가 초과 판매"로 명확히 하고, 온라인 판매 금지를 분명히 하며 벌칙을 높혀요.
통과되면
- 입장권 암표 판매 기준이 명확해져 부정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