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8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물품 계약 납품을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 계약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요.
납품을 고의로 지연해서 공공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규제가 없다고 지적돼요.
물품 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서 입찰 제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납품을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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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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