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8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물품 계약 납품을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 계약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요.

납품을 고의로 지연해서 공공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규제가 없다고 지적돼요.

물품 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서 입찰 제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납품을 과도하게 지연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6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