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공개 시 기관투자자의 사전 배정과 보호예수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공개할 때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정하지만, 투자자들이 상장 후 바로 팔아요.

단기 매매로 공모가가 왜곡되고 주가 형성이 불안정하다고 지적돼요.

기관투자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주식을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장기 보유를 약속하는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사전에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모 주가의 형성이 더 안정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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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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