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4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년 미만 근로자와 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요.

근로조건이 열악한 단기간 근로자도 노후생활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3·6개월 '쪼개기 계약'도 막아야 합니다.

2개월 이상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도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편법적 고용 단절 행태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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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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