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8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규정이 법에 남아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 체계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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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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