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8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규정이 법에 남아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 체계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접수)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