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에서 13세로 확대하고, 급여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최하위인데, 아동수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독일, 프랑스 등은 16~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지만 한국은 8세까지만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추가 지급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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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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