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에서 13세로 확대하고, 급여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최하위인데, 아동수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독일, 프랑스 등은 16~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지만 한국은 8세까지만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추가 지급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