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9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의 금융투자기구 출자 시 타당성 검토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투자기구 출자 절차를 일반 실체회사 출자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신속성이 필요한데, 특정 기관에만 의뢰해서 전문성과 신속성이 부족합니다.

투자회사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는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사의 민간투자 협력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역투자가 더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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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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