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를 해주지 않고 보완 시공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바닥충격음이 기준에 미달해도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을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불과해서 시공을 강제할 수 없고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됩니다.

성능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용검사를 해주지 않고 보완 시공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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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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