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포함시켜 교육 정책 심의를 실질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하지만, 교육감·부교육감이 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아 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합니다.
교육은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분야인데 교육 전문가인 교육감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해 교육 관련 심의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육 정책 심의에 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됩니다.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협력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