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9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게임 내 뽑기 아이템 표시와 조작 금지, 게임머니로 구매한 아이템 환급 기준을 정해 유료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게임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 획득확률을 표시해야 하지만,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과 확률 조작 금지 조항이 없고, 유료 아이템 환급 기준도 불명확합니다.
여러 단계로 현금을 지출해 게임아이템을 사도록 하고, 게임 업체가 임의로 아이템을 조정·삭제할 수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 조작·표시 의무 위반에 제재를 하고, 여러 단계 거래로 구매한 게임콘텐츠도 환급·보상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게임 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이 엄격히 규제되게 됩니다.
-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가 환급·보상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