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3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지하수 이용 시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 안전조치를 규정해 지반침하를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하수 유출이 발생해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지반침하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는데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하수 개발·이용 시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조기에 파악되게 됩니다.
- 지반침하 사고 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하수법의 다른 법안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7 접수, 원안가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