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고 부과권을 지자체에 이양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법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따로 부과해요.
비슷한 목적의 부담금을 중복 부과해서 국민의 부담이 커져요.
두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과·징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요.
통과되면
-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지하수법의 다른 법안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9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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