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4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에 지하수영향조사 관할 변경과 주민 의견 청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조사기관이 작성하고 지자체장이 심사하는데, 조사가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요.

조사기관과 심사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조사서의 신뢰성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조사기관 등록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기며, 허가 과정에 주민 의견 청취를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주민의 수용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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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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