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해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사유를 행정기본법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 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해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