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실험 후 동물의 분양·기증과 미실시 표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동물실험 후 실험동물의 처리에 관해 분양이나 기증 규정이 없어요.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험 후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실험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제도화될 수 있게 됩니다.
  • 동물실험 축소를 유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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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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