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실험 후 동물의 분양·기증과 미실시 표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동물실험 후 실험동물의 처리에 관해 분양이나 기증 규정이 없어요.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험 후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실험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제도화될 수 있게 됩니다.
- 동물실험 축소를 유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