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7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과징금이 안 나올 때 체납자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실험동물 관련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체납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징금 체납 시 관계기관에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과징금 수납률이 높아지고 규제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