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 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를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시에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지만, 주식양수도 시에는 없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지 않아 주주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식 보유 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주주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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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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