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0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녹색제품으로 인증되는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있어도 공산품 위주의 규정으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농산물은 녹색 구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홍보 사업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농산물 부문의 기여가 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0 접수)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