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친환경농수산물을 녹색제품 구매촉진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활용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정해서 구매를 촉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수산물도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인데, 법상 녹색제품에 포함되지 않아요.

친환경농수산물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녹색제품의 범위에 유기식품 등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해요.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농수산물이 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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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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