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6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며,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어요.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은 녹색제품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여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등에서 배제되고 있었어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과 친환경농어업 법에 따라 인증받은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홍보사업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이 제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접수)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