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로운 학교를 신설할 때도 기존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 설립자가 기존 학교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신설 학교를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서 지역 상황 맞춘 배치에 법적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새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배치를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상황에 맞는 학교 배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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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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