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8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악영상물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음악영상물을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즉각적인 홍보와 유통이 필수인데, 현행 등급분류 절차가 시의성을 요구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합한 체계를 만들어서 산업의 활력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음악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 음악 콘텐츠 유통이 더 유연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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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철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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