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4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개정해서 수사처 검사의 특권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사처 검사에 대해 특별한 신분 보장을 하고 있어요.
검사만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수사처 검사의 특권을 폐지해서 다른 공무원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처 검사의 처우가 일반 공무원과 같아지게 됩니다.
- 공무원 간 형평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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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