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세사의 업무 광고를 규제하고 광고심사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변호사·변리사의 광고에 대해 매체·금지사항·심사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관세사의 업무 광고는 규제 근거가 없었어요.
관세사도 법률가로서 공정한 수임 질서와 소비자 보호가 필요했어요.
관세사·관세법인이 업무 광고할 수 있는 매체와 금지사항을 정하고,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어 부당 광고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통과되면
- 관세사는 정해진 매체를 통해 업무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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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