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8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관세법인은 최소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하고, 5명 이상일 때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관세법인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포함한 최소 인원을 줄이되, 분사무소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관세사법의 다른 법안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