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8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관세법인은 최소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하고, 5명 이상일 때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관세법인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포함한 최소 인원을 줄이되, 분사무소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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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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