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1년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바뀌면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사법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법률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기준과 법률의 용어가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관세사법의 다른 법안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7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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