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행자의 신체에 은닉된 마약류 의심 시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나 봉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마약류·유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신체에 은닉된 물품 검색이 필요한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어요.
여행자 등이 마약류를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먼저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할 시 세관공무원이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밀반입 의심 시 신체 검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관세법의 다른 법안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