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행자의 신체에 은닉된 마약류 의심 시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나 봉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마약류·유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신체에 은닉된 물품 검색이 필요한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어요.

여행자 등이 마약류를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먼저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할 시 세관공무원이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밀반입 의심 시 신체 검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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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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