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에 비상장주식 투자를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령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운용하도록 정하고, 상장주식만 허용하여 비상장주식 투자가 제외되어 있었어요.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벤처펀드 투자가 가능했어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합니다.
통과되면
- 퇴직연금 적립금이 비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벤처기업 등에 퇴직연금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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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