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8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공단에 노동이사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는데 지방공사·공단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일부 지역이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원과 자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방공사·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방 공기업에서 근로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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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