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0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에서 국기봉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정에서 발코니가 있는 세대마다 국기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코니를 실내 공간으로 변경하거나 통유리 건물로는 국기봉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국기봉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태극기 게양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국기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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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