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를 무세(無稅)로 바꾼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3%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요.

천연가스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 산업체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을 초래하고 있고, 한국은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서 보호할 국내 산업이 없어요.

이제 천연가스 수입에 무세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가 없어져서 국민의 에너지 부담이 줄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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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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