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0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통보할 때,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조정과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가 축소되고 있어요.

현행 규정이 개정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통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증권선물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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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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