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 디지털 전환에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계의 인공지능 기술수준은 높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아직 낮은 상태예요.
산업이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했어요.
법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바꾸고 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게 됩니다.
-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