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7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을 산업에 활용하도록 법률 명칭과 내용을 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EU는 인공지능과 핵심 산업 융합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조업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해요.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도입 성과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법률 제명을 바꿔요. 종합계획 수립,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반영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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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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