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도체·항공기 제조용 면세공장 지정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이 반도체나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원재료를 세관장 지정 공장에서 사용할 때 관세를 면세해주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짧은 지정 기간이 연속적 운영을 하는 전문 업체에게는 부담이었어요.
면세공장 지정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당 기업의 행정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수익성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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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