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2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부모급여를 현금이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해요. 그런데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올라가는데

보호자가 수급하는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계속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부모급여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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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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