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공사와 공단의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사이의 연계성이 없어서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임원 임명 시기와 기한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임원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 임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다른 법안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