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0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보훈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해서 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다른 법에서는 양육의무 불이행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에서도 양육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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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