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7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되어 분리돼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이 개별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감 등이 직접 배정할 수 없어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학생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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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