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3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품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조세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영세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에 차등적인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데, 식품제조업의 공제율이 더 낮아요.
식품제조업은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데, 고금리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요구가 계속되었어요.
식품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세 부담을 경감해요.
통과되면
- 식품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그림]┌─────────────────────────────┬────────────┐│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31일까지 109분의 9)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나.
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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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