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0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8인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개정 2013.12.24,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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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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