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 음식점 음식점주의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음식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낸 것으로 의제해서 공제해주는 특례가 있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은 2026년까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최근 고물가로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올랐고, 경기 둔화로 외식 수요가 줄어들면서 영세 음식점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졌어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음식점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그림]┌─────────────────────────────┬────────────┐│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31일까지 109분의 9)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나.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다른 법안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