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4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LBO·자산매각·배당을 기관투자자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시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MBK-홈플러스 사태에서 사모펀드의 과도한 LBO 차입거래가 기업을 파산상황에 몰고, 노동자·입점상인·납품중소기업이 함께 고용위기에 빠지고 있어요.

기관투자자와 금융당국의 감시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LBO·자산매각·배당을 기관투자자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투자대상기업의 무리한 LBO 거래가 예방될 수 있게 됩니다.
  • 기관투자자의 내부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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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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